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제76조(조사 등의 연기신청)제10장 조사 등의 절차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장 조사 등의 절차

제76조(조사 등의 연기신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6조(조사 등의 연기신청)

① 법 제8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합병ㆍ인수, 회생절차개시, 파산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진행

2.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장부ㆍ증거서류의 압수 또는 일시 보관

3. 화재 또는 재난 등으로 인한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사업수행의 중대한 장애 발생

②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또는 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ㆍ주소

2. 처분 또는 조사의 연기 기간

3. 처분 또는 조사의 연기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