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표 명령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공정거래법제49조 ① 상위이 법령제12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4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다음 조 제56조과징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