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제54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6장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

제54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4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① 법 제4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4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별표 4에 따른 거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