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인가된 공동행위의 폐지) 공동행위대표사업자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인가된 공동행위가 폐지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제47조(인가된 공동행위의 폐지) 공동행위대표사업자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인가된 공동행위가 폐지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