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제45조(공동행위의 적용 제외)제5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제45조(공동행위의 적용 제외)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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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공동행위의 적용 제외)

① 법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2항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해당 산업 내 상당수 기업이 불황으로 인해 사업활동에 곤란을 겪을 우려가 있을 것

나. 해당 산업의 공급능력이 현저하게 과잉상태에 있거나 생산시설 또는 생산방법의 낙후로 생산능률이나 국제경쟁력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있을 것

다. 기업의 합리화를 통해서는 가목 또는 나목의 상황을 극복할 수 없을 것

라.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산업구조조정의 효과가 더 클 것

2. 법 제40조제2항제2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해당 연구ㆍ기술개발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우 필요하며 그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

나. 연구ㆍ기술개발에 소요되는 투자금액이 과다하여 한 사업자가 조달하기 어려울 것

다. 연구ㆍ기술개발성과의 불확실에 따른 위험분산을 위해 필요할 것

라.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연구ㆍ기술개발의 효과가 클 것

3. 법 제40조제2항제3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거래조건의 합리화로 생산능률의 향상, 거래의 원활화 및 소비자의 편익증진에 명백하게 기여할 것

나. 거래조건의 합리화 내용이 해당 사업분야의 대부분의 사업자들에게 기술적ㆍ경제적으로 가능할 것

다.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거래조건의 합리화의 효과가 클 것

4. 법 제40조제2항제4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공동행위에 따라 중소기업의 품질ㆍ기술향상 등 생산성 향상이나 거래조건에 관한 교섭력 강화가 명백할 것

나. 공동행위에 참가하는 사업자(이하 "참가사업자"라 한다) 모두가 중소기업자일 것

다. 공동행위 외의 방법으로는 대기업과 효율적으로 경쟁하거나 대기업에 대항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할 것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인가를 해서는 안된다.

1. 해당 공동행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는 경우

2. 수요자 및 관련 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참가사업자 간에 공동행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부당한 차별이 있는 경우

4. 해당 공동행위에 참가하거나 탈퇴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