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제44조(공동행위의 기준)제5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제44조(공동행위의 기준)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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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공동행위의 기준)

① 법 제40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2.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3.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 요소가 되는 사항

② 법 제40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원가

2. 출고량, 재고량 또는 판매량

3. 거래조건 또는 대금ㆍ대가의 지급조건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