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제32조(금융회사ㆍ보험회사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예외)제4장 경제력 집중의 억제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경제력 집중의 억제

제32조(금융회사ㆍ보험회사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예외)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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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금융회사ㆍ보험회사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예외) 법 제25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각각 제14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