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제30조(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소유 제한에 관한 특례)제4장 경제력 집중의 억제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경제력 집중의 억제

제30조(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소유 제한에 관한 특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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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소유 제한에 관한 특례) 법 제20조제3항제4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40을 말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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