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제12조(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방법)제2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12조(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방법)

현행 (2026-10-29)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2조(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방법)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공표를 명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표의 내용, 매체의 종류ㆍ수 및 지면크기 등을 정해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