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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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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2026-03-12 시행분 기준 2026. 3. 12. 시행 · 타법개정 제01569호 조문 125 · 삭제 20 국토교통부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2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2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74조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등개정2026. 3. 24. 시행 예정
  2. 제97조 규제의 재검토개정2026. 3. 24. 시행 예정
제목을 누르면 그 장·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1. 제1조목적
    2. 제1조의2건설기계의 폐기
    3. 제1조의3건설기계정비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행위
    1. 제2조건설기계의 등록등
    2. 제3조건설기계제원표
    3. 제4조건설기계 등록현황 통보
    4. 제5조건설기계등록증의 재교부
    5. 제6조미등록 건설기계의 임시운행
    6. 제7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7. 제8조삭제
    8. 제9조건설기계등록의 말소등
    9. 제10조등록말소의 확인
    10. 제10조의2수출이행 여부의 신고
    11. 제11조건설기계등록원부등
    12. 제12조등록원부의 보존등
    13. 제13조등록번호의 표시등
    14. 제14조등록번호의 새김등
    15. 제15조등록번호표제작자 지정의 신청
    16. 제16조등록번호표제작자지정사항의 변경신고
    17. 제17조등록번호표제작등의 통지 등
    18. 제18조등록번호표의 재부착
    19. 제19조등록번호표의 반납
    20. 제19조의2등록번호 재새김 명령시 확인의무
    21. 제20조삭제
    1. 제21조신규등록검사
    2. 제22조정기검사의 유효기간
    3. 제23조정기검사의 신청등
    4. 제24조삭제
    5. 제25조구조변경검사
    6. 제26조
    7. 제27조건설기계검사기준
    8. 제28조건설기계검사증
    9. 제29조검사결과의 보고등
    10. 제30조정기검사 명령
    11. 제30조의2수시검사 명령
    12. 제31조정비명령등
    13. 제31조의2검사 또는 명령이행 기간의 연장
    14. 제31조의3건설기계의 사용ㆍ운행 중지명령
    15. 제31조의4건설기계 등록번호표의 영치 등
    16. 제32조검사장소
    17. 제32조의2정기검사의 일부 면제
    18. 제33조검사대행자등
    19. 제33조의2총괄기관의 지정 등
    20. 제33조의3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21. 제33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22. 제33조의5위원의 해촉
    23. 제34조검사업무규정
    24. 제35조검사증의 재교부
    25. 제36조삭제
    26. 제37조삭제
    27. 제38조삭제
    28. 제39조삭제
    29. 제40조삭제
    30. 제41조정비작업의 범위
    31. 제42조구조변경범위등
    32. 제42조의2해체금지대상 건설기계장치
    1. 제43조시설 및 기술인력기준
    2. 제44조건설기계형식의 승인신청
    3. 제44조의2건설기계형식의 신고
    4. 제45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5. 제46조동일형식 건설기계의 수입신고
    6. 제47조건설기계의 형식승인의 통지 등
    7. 제48조삭제
    8. 제49조삭제
    9. 제50조삭제
    10. 제51조삭제
    11. 제52조삭제
    12. 제53조삭제
    13. 제54조건설기계확인검사
    14. 제55조건설기계의 사후관리
    15. 제56조사후관리시설등의 기준
    16. 제56조의2제작결함의 시정
    17. 제56조의3제작결함의 시정권고 등
    18. 제56조의4제작결함의 조사사항
    19. 제56조의5제작결함정보의 수집 등
    20. 제56조의6제작결함의 조사
    21. 제56조의7제작결함조사의 시행
    22. 제56조의8제작결함조사 결과보고
    23. 제56조의9제작동일성조사계획의 수립 등
    24. 제56조의10시정조치계획의 보고 등
    25. 제56조의11제작결함의 구체적인 사항
    26. 제56조의12타워크레인 정밀진단
    27. 제56조의13건설기계 부품인증 등
    1. 제57조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 등
    2. 제58조일반건설기계대여업
    3. 제59조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기준
    4. 제60조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 등
    5. 제61조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
    6. 제62조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 등
    7. 제63조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기준
    8. 제64조하자보증금의 예치등
    9. 제65조보증금의 지급
    10. 제65조의2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의 등록 등
    11. 제65조의3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12. 제65조의4조사공무원의 증표
    13. 제65조의5건설기계사업자 등록증의 재교부
    14. 제66조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
    15. 제66조의2건설기계사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16. 제66조의3건설기계사업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17. 제67조사업장의 표지설치
    18. 제68조사업등록 등의 통보
    19. 제68조의2건설기계의 보관ㆍ관리비용 등
    20. 제68조의3매매용건설기계의 운행허용
    21. 제69조삭제
    22. 제70조매매용 건설기계의 제시신고 등
    23. 제70조의2건설기계의 폐기요청 등
    24. 제70조의3폐기인수증명서 등
    25. 제70조의4폐기요청건설기계의 수출ㆍ판매에 따른 등록말소사유 변경신고 등
    26. 제70조의5건설기계 폐기비용 등
    27. 제70조의6건설기계정비업자의 의무
    28. 제70조의7건설기계매매업자의 의무
    1. 제71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2. 제72조건설기계조종사 면허번호의 부여
    3. 제73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특례
    4. 제74조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등예고
    5. 제75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
    6. 제76조적성검사의 기준등
    7. 제77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재발급
    8. 제78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대장등
    9. 제79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기준
    10. 제80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반납
    11. 제81조정기적성검사
    12. 제82조수시적성검사
    13. 제83조안전교육등의 대상 등
    14. 제83조의2전문교육기관 지정
    15. 제83조의3교육계획의 수립 등
    1. 제84조협회의 설립
    2. 제85조회원의 자격
    3. 제86조삭제
    4. 제87조삭제
    5. 제88조정관
    6. 제89조업무
    7. 제90조지도ㆍ감독
    1. 제90조의2삭제
    2. 제91조방치된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등
    3. 제91조의2건설기계 사고조사 등
    4. 제91조의3삭제
    5. 제91조의4삭제
    6. 제92조조사공무원의 증표
    7. 제92조의2행정처분의 기준
    8. 제93조수수료 등
    9. 제94조검사대행자의 업무 위탁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0. 제95조전산처리업무
    11. 제96조전산자료의 이용신청 등
    12. 제97조규제의 재검토예고
부칙 61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01569호, 2026. 3. 12.>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569호,2026.3.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1564호, 2026. 2.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1515호, 2025. 8.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정조치의 진행 상황 보고에 대한 경과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자등이 종전의 제56조의10제3항에 따라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56조의10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후 30일 이내에 해당 제작자등에게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시정조치의 진행상황을 보고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시정조치의 진행상황을 보고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통보받은 제작자등은 제56조의10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시정조치의 진행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시정조치의 진행률이 90퍼센트에 도달한 경우로서 종전의 제56조의10제2항에 따라 그 진행상황을 보고한 경우(이 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56조의10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정조치의 진행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01488호, 2025. 5.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타워크레인에 대한 검사 수수료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23 비고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3조에 따라 타워크레인에 대한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3조에 따라 타워크레인에 대한 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 23 제5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01399호, 2024. 11.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1369호, 2024. 7. 30.>

부칙(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369호,2024.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1276호, 2023. 11.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비확인서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정비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산자료 이용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23 제1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전산자료의 이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1273호, 2023. 11. 17.>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 <제1273호,2023.1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1233호, 2023. 7.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기검사등의 처리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건설기계의 정기검사등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매매용 건설기계의 검사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건설기계의 제시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건설기계 등록번호의 새김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에 새겨진 등록번호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새겨진 것으로 본다.

부칙 <제01209호, 2023. 5. 8.>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209호,2023.5.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1187호, 2023. 1. 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별표 22의4 제1호라목 및 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후에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01162호, 2022. 12.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 지정요건에 관한 적용례) 별표 18의 개정규정은 국토교통부령 제1125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규칙 별표 18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춰야 하는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건설기계등록번호표 봉인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봉인한 건설기계등록번호표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봉인한 건설기계등록번호표로 본다.

부칙 <제01142호, 2022. 8.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기계 정기검사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또는 20일이 지나지 않은 건설기계의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01125호, 2022. 5.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7조제1항, 제18조, 제19조, 별표 1, 별표 2, 별표 2의2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기계의 폐기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3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소유자 또는 시ㆍ도지사가 건설기계의 폐기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등록번호표제작등 통지ㆍ명령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시ㆍ도지사가 등록번호표제작등을 통지ㆍ명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건설기계 정기검사의 신청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3조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정기검사신청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건설기계부터 적용한다.
제5조(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7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자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74조에 따라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자는 별표 18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되, 이 규칙 시행 이후 6개월까지 별표 18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춰야 한다.
제6조(정기적성검사 제출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정기적성검사를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7조(건설기계등록번호표에 관한 경과조치 등)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13조에 따라 등록번호표를 부착한 건설기계는 제13조제1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번호표를 부착한 것으로 본다. 다만, 건설기계소유자가 종전의 제13조에 따라 부착된 등록번호표를 변경하기 원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도 불구하고 등록번호표를 변경할 수 있다.
제8조(건설기계의 임시번호표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별표 1에 따라 임시번호표를 부착한 미등록 건설기계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부착한 것으로 본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별표 2에 따라 등록번호표를 부착한 건설기계에 대해 임시번호표를 부착해야 하는 경우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검사대행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보유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 및 기술인력보유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되, 이 규칙 시행 이후 6개월까지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 및 기술인력보유기준을 갖춰야 한다.
제10조(타워크레인 정밀진단 신청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56조의12제1항에 따라 타워크레인 정밀진단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별표 23 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발급된 건설기계등록증에 대해서는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는 사유로 재교부받을 때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00882호, 2021. 8. 27.>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00826호, 2021. 2. 25.>

이 규칙은 2021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821호, 2021. 2.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비명령의 이행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정비명령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설기계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받은 정기검사에 대해서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00798호, 2020. 12.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건설기계대여업 등록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일반건설기계대여업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745호, 2020. 7.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 및 별표 20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타워크레인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에 제작ㆍ조립되거나 수입되는 타워크레인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중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면허에 대한 적용례) 별표 21 제19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에 대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2020년 6월 30일 이전에 등록된 3톤 미만 타워크레인의 세부 규격에 관한 특례) 2020년 6월 30일 이전에 등록된 3톤 미만 타워크레인은 2021년 6월 30일까지 별표 21 비고 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세부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5조(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교육과정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별표 20 제5호에 따른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은 같은 표 비고 제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실기시험 없이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부칙 <제00705호, 2020. 3.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3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굴삭기 조종사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21에 따라 발급된 굴삭기 및 3톤 미만의 굴삭기에 대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는 각각 별표 21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굴착기 및 3톤 미만의 굴착기에 대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로 본다.
제3조(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라 발급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은 별지 제37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으로 본다.

부칙 <제00659호, 2019. 10.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안전교육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 받은 자는 제8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교육등을 받아야 한다.
1.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최초 발급일(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취득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최초 발급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2.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최초 발급일이 2010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최초 발급일이 2015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부칙 <제00610호, 2019. 3.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기계 정기검사 부적합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23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비명령을 받고 해체된 타워크레인의 검사신청 연기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검사 불합격에 따른 정비명령을 받고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신청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건설기계 주요구조의 변경 및 개조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호 및 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건설기계의 주요구조를 변경 및 개조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에 관한 적용례 등) 제8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제8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 받은 날(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2종류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종 면허를 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년 이상이 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1.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9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 시행일부터 1년 이내
2.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시행일부터 9개월 이내
3. 20년 이상인 경우: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

부칙 <제00540호, 2018. 8.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533호, 2018. 6.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3조제2항제3호 및 별표 8 제5호하목(12)(사): 2018년 10월 1일
2. 제23조제2항제5호ㆍ제6호 및 별표 8 제5호하목(12)(아)ㆍ(자): 건설기계의 제작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건설기계: 2018년 10월 1일
나. 1999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제작된 건설기계: 2019년 1월 1일
다. 2004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제작된 건설기계: 2019년 7월 1일
제2조(건설기계의 정기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23조 및 별표 8ㆍ별표 2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13조에 따른 건설기계의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의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00484호, 2018. 1.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18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건설기계 대여업ㆍ정비업ㆍ매매업ㆍ폐기업 등록증은 이 규칙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00454호, 2017. 10. 20.>

부칙(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454호,2017.10.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382호, 2016. 12. 30.>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82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관한 적용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하자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당시 지급일부터 5일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제00381호, 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기계사업자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2 및 별표 22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설기계검사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8 제2호나목(4)ㆍ(5) 및 같은 표 제5호하목(12)(다)ㆍ(라)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동일형식 건설기계의 수입신고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23 비고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건설기계 제작 또는 조립하려는 자에 대한 인정서 발급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별표 11의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정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검사업무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34조제5호의2의 개정규정에 맞게 검사업무규정을 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동일형식 건설기계의 수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동일형식 건설기계의 수입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통안전공단, 검사대행자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8조(타워크레인의 검사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7 제11호 및 같은 표 비고 제2호에 따른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타워크레인의 유효기간은 별표 7 제11호 및 같은 표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17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건설기계(타워크레인) 등록증ㆍ검사증, 건설기계 대여업ㆍ정비업ㆍ매매업ㆍ폐기업 등록증,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및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이수증은 이 규칙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00341호, 2016. 7.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232호, 2015. 9.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169호, 2014. 12. 31.>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69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138호, 2014. 11.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제2항, 제61조, 별표 15 및 별지 제3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에 관한 적용례) 별표 22 제2호라목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면허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ㆍ초본의 발급ㆍ열람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23 제5호 및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발급 또는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분건설기계정비업 등록을 한 자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분건설기계정비업 등록을 한 자 중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이 규칙 시행일 당시 종전의 영 별표 2 비고 제2호에 따라 타이어식 건설기계에 대하여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의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비할 수 있는 자의 등록기준에 관하여는 제60조제2항 및 별표 15 비고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00111호, 2014. 7. 15.>

부칙(도로법 시행규칙) <제111호,2014.7.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5호 중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제1호"를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44조의2제5호 중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55조제3항제1호 중 "「도로법」 제59조"를 "「도로법」 제77조"로 한다.
별표 8 제1호사목 중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제1호"를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1호"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의 뒤쪽 구비서류란 제1호마목 및 제2호마목 중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제1호"를 각각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1호"로 한다.
②부터 ⑬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0054호, 2013. 12. 30.>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4호,2013.12.30>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001호, 2013. 3. 23.>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의4, 제7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4조 본문ㆍ단서, 제23조제4항제9호,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2조제1항제6호,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3조제1항ㆍ제2항, 제4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2항 본문ㆍ단서, 제54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56조의2제2항제6호, 같은 항 제4호, 제56조의3, 제56조의4, 제56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56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56조의7제1항ㆍ제4항, 제56조의8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의9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56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6조의11제3호, 제73조제1항제7호, 제78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84조제4항, 제90조, 제95조제2항, 제9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별표 2 제3호, 별표 21 비고의 제1호, 별표 23 비고의 제2호, 별지 제3호서식의 작업장치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작업장치란, 별지 제26호서식의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⑥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00572호, 2013. 3.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기계 등록번호표의 영치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제3항,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시ㆍ도지사가 정기검사의 최고, 수시검사 명령 및 정비 명령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시ㆍ도지사가 법 제13조제9항 전단에 따라 해당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를 영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설기계의 성능고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건설기계매매업자가 건설기계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으려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건설기계검사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건설기계소유자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를 검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건설기계정비업을 하려는 자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에 관한 적용례) 별표 20 비고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을 이수하거나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타워크레인 정기검사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타워크레인을 이동설치 후 3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타워크레인 구조변경검사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타워크레인의 주요구조부를 변경 또는 개조한 날부터 2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5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던 서식은 2013년 9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이 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00526호, 2012. 10.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시운행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작되는 시험ㆍ연구 목적용 건설기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검사의 연기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3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검사의 연기를 신청하는 천공기(터널보링식 및 실드굴진식으로 한정한다)부터 적용한다.
제4조(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461호, 2012. 5.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1 제9호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종사면허의 통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모터그레이더조종사면허, 롤러조종사면허 또는 아스팔트피니셔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은 별표 21의 개정규정에 따른 롤러조종사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시행일:2013.1.1]
제3조(기중기조종사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중기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은 2013년 12월 31일까지(이 규칙 시행 당시 국외에 체류 중인 사람의 경우에는 귀국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천공기조종사면허로의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1>
② 제1항에 따라 갱신 신청을 한 사람은 별표 21의 개정규정에 따른 천공기조종사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갱신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의 기중기조종사면허는 별표 21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중기조종사면허로 본다.
제4조(공기압축기조종사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기압축기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은 2013년 12월 31일까지(이 규칙 시행 당시 국외에 체류 중인 사람의 경우에는 귀국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천공기조종사면허로의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1>
② 제1항에 따라 갱신 신청을 한 사람은 별표 21의 개정규정에 따른 천공기조종사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갱신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의 공기압축기조종사면허는 별표 21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기압축기조종사면허로 본다.
제5조(소형 공기압축기조종사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형 공기압축기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은 별표 21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기압축기조종사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던 서식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이 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00266호, 2010. 7.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던 서식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00115호, 2009. 4.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071호, 2008. 11.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처음으로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모터그레이더 면허를 받은 자는 별표 21의 개정규정에 따라 스크레이퍼를 조종할 수 있는 자로 본다.

부칙 <제00004호, 2008. 3. 14.>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607호, 2008. 2. 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노동부령 제261호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타워크레인 조종작업 자격이 있는 자가 별표 21 제19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발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7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수첩을 대신하여 교육이수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3조 (건설기계 제작ㆍ조립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타워크레인을 제작ㆍ조립하던 자는 제43조 및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인정받은 타워크레인 제작ㆍ조립자로 본다. 다만, 2008년 6월 30일까지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 (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던 서식은 2008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00594호, 2007. 12. 13.>

부칙(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 <제594호,2007.1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584호, 2007. 10. 15.>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84호,2007.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576호, 2007. 8. 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 제1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기계의 폐기의 적용례) 제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폐기요청을 받은 건설기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건설기계의 사후관리의 적용례) 제5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판매하는 건설기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수수료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23 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형식승인신청ㆍ형식신고 또는 확인검사신청 등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정기검사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신규등록일(수입된 중고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제작연도의 12월 31일을 말한다)부터 21년 이상 경과된 별표 7 제2호, 제3호, 제6호 및 제10호의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별표 7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정기검사에 추가된 건설기계에 대한 최초 정기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7 제11호에 따른 그 외의 건설기계로서 2008년 4월 7일 당시 신규등록 후 1년 이상 경과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등록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검사유효기간의 만료일로 보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호의 연도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건설기계: 2008년도
2. 1994년 1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건설기계: 2009년도
3. 1999년 1월 1일부터 2007년 4월 6일 이전에 등록된 건설기계: 2010년도
제7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던 서식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00551호, 2007. 3. 19.>

부칙(주민등록번호 보호 및 행정서류용 사진규격 통일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51호,2007.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530호, 2006. 8. 7.>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30호,2006.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329호, 2006. 5. 30.>

부칙(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9호,2006.5.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1항중 "도로교통법 제68조"를 "「도로교통법」 제80조"로 한다.
②내지 <16>생략

부칙 <제00411호, 2004. 11. 29.>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제411호,2004.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373호, 2003. 9. 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설기계의 안전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3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건설기계부터 적용한다.
③(건설기계검사대행자의 시설보유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건설기계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별표 9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보유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00308호, 2002. 3. 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건설기계 제동장치의 정기점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 제동장치(제동드럼, 라이닝 및 라이닝 팽창장치 부분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정기점검을 받은 경우에는 동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정기점검의 유효기간 동안 당해 건설기계 제동장치에 대한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검사수수료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23 제6호의 개정규정중 검사수수료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검사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2002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00290호, 2001. 8. 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설기계의 측면보호대 및 후부안전판에 관한 적용례) 건설기계의 측면보호대 및 후부안전판에 관한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작ㆍ조립ㆍ수입되는 건설기계부터 적용한다.
③(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00249호, 2000. 7. 24.>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서식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00214호, 1999. 10. 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별표 8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건설기계 형식승인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4조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건설기계의 형식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이 신청된 분부터 적용한다.
③(등록건설기계 등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이 규칙 시행당시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 법 제6조제1항제3호ㆍ제5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여 등록말소를 한 후 다시 신규등록을 하는 건설기계와 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등록검사를 받은 건설기계에 대하여 구조ㆍ규격 및 성능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00167호, 1999. 1. 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기점검의 시기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 7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차령 5년이상의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스트럭의 소유자가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는 달과 같은 달에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 날부터 6월이 되는 날에 정기점검을 받을 수 있다.
③(건설기계조종사의 적성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55세이상인 자로서 적성검사를 받은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적성검사는 제8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조종사면허의 통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자는 다음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
│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
│ 조종사면허 │ 조종사면허 │
├──────────────┼────────────────┤
│ 스크레이퍼 │ 모우터그레이더 │
│ 모우터그레이더 │ 모우터그레이더 │
│ 아스팔트믹싱플랜트 │ 아스팔트믹싱플랜트 │
│ 쇄석기 │ 아스팔트믹싱플랜트 │
│ 준설선 │ 준설선 │
│ 사리채취기 │ 준설선 │
└──────────────┴────────────────┘
⑤(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1999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00119호, 1997. 9.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097호, 1997. 4. 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6 및 별표 8 제2호아목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기검사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당시 등록된 건설기계는 이 규칙 시행일이후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는 날부터 별표 7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유효기간을 적용한다.
③(건설기계의 조속기봉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등록을 신청하였거나 등록된 건설기계는 1997년 7월 1일이후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까지 별표 6의 개정규정에 의한 조속기의 봉인을 하여야 한다.
④(건설기계대여업의 주기장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자로서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주기장을 확보하지 아니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별표 14의 개정규정에 의한 주기장을 설치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00038호, 1995. 10. 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콘크리트 및 폐수수거장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등록을 신청하였거나 등록된 콘크리트믹서트럭은 1996년 6월 1일이후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까지 별표 8의 개정규정에 의한 폐콘크리트 및 폐수를 수거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부칙 <제00569호, 1994. 11. 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 2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건설기계조종사의 면허취소등의 처분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건설기계운행상황신고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정기검사대상이 아닌 건설기계중 1995년 1월 31일전에 신규등록일부터 1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1995년 1월 31일까지 제3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운행상황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주기장표시판 설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주기장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별표 14의2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 <제00550호, 1994. 3. 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기계등록번호표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중기등록번호표는 1996년1월1일 이후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 또는 운행상황신고를 하여야 하는 날까지 이 규칙에 의하여 개정된 등록번호표로 교체하여야 한다. 다만, 자가용건설기계ㆍ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중기등록번호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어 재교부받을 때에 교체할 수 있다.<개정 1995.10.28>
제3조 (운행기록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등록을 신청하였거나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드믹서트럭은 199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운행기록계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4조 (정기점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신청기간은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나 제3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신청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신청기간내에 정기점검을 신청할 수 있다.
제5조 (건설기계구조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변경을 한 경우에는 1994년 4월 30일까지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기계구조변경승인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구조변경검사신청을 할 수 있다.
제6조 (건설기계대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대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한 자로 보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이내에 이 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건설기계정비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정비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를 한 자로 보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이 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중기등록증ㆍ중기검사증ㆍ중기사업허가증 및 중기조종사면허증은 동 서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거나 헐어 못 쓰게되는 등의 사유로 재발급 받을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외의 서식은 1994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5제1항제1호중 "중기관리법 제2조"를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로,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②소규모지역사업및묘목재배사업의계약에의한사무처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단서중 "중기(페이로다, 도-쟈등)"을 "건설기계(로우더ㆍ불도우저등)"으로 한다.
③하천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7제1항중 "중기조종사면허"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로,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④지방건설사무소설치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공사용중기계(중기관리법 제2조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와 각종 기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를 "공사용 중기계(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와 각종 기기를 말한다)의"로 한다.
⑤건설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6호단서중 "중기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제2호중 "중기대여업자"를 각각 "건설기계대여업자"로 한다.
⑥건설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중기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기(군보유중기를 제외한다)"를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군보유건설기계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중 "중기정비업체ㆍ중기대여업체"를 "건설기계정비업체ㆍ건설기계대여업체"로 한다.
제6조제1항중 "중기대여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중기"를 "건설기계대여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건설기계"로 하고, 동조제2호중 "중기대여업체"를 "건설기계대여업체"로 한다.
제7조제3호중 "중기정비업체"를 "건설기계정비업체"로 한다.
⑦감정평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한다.
⑧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6조중 "중기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한다.
⑨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 및 제73조제3항중 "중기관리법"을 각각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한다.
⑩유해ㆍ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제4호의 작업명란중 "중기관리법"을 각각 "건설기계관리법"으로,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별표 1]제4호의 자격ㆍ면허ㆍ기능 또는 경험란중 "중기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한다.
⑪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3호중 "중기운송사업"을 "건설기계운송사업"으로 한다.
⑫사업용자동차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6호중 "중기운송자동차"를 "건설기계운송자동차"로 한다.
제22조제3호중 "중기운송자동차"를 "건설기계운송자동차"로, "중기류"를 "건설기계류"로 한다.
⑬제1항 내지 제12항의 규정외에 이 규칙 시행당시에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중기관리법ㆍ중기관리법시행령 또는 중기관리법시행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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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1 임시번호표(제6조제2항 및 제31조의4제4항 관련) PDFHWP
  • 별표 2 건설기계등록번호표의 규격ㆍ재질 및 표시방법(제13조제3항 관련) PDFHWP
  • 별표 2의2 건설기계등록번호표의 내구성능기준(제13조제3항 관련) PDFHWP
  • 별표 3 삭제 &lt;2026. 2. 27.&gt; PDFHWP
  • 별표 3의2 등록번호표 부착 위치 및 매수(제13조제3항 관련) PDFHWP
  • 별표 4 등록번호의 새김방법(제14조 관련) PDFHWP
  • 별표 4의2 등록번호 새김 위치(제14조 관련) PDFHWP
  • 별표 5 등록번호표제작자의 시설기준(제15조제2항 관련) PDFHWP
  • 별표 6 삭제 &lt;2008.2.12&gt; PDFHWP
  • 별표 7 정기검사 유효기간(제22조제1항 관련) PDFHWP
  • 별표 8 건설기계검사기준(제27조관련) PDFHWP
  • 별표 9 건설기계검사대행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보유기준(제32조제1항 및 제33조제3항 관련) PDFHWP
  • 별표 10 삭제 &lt;2002.3.11&gt; PDFHWP
  • 별표 10의2 정비작업의 범위(제41조관련) PDFHWP
  • 별표 11 건설기계 제작·조립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제43조 관련) PDFHWP
  • 별표 12 건설기계형식확인검사의 허용오차기준(제54조제4항관련) PDFHWP
  • 별표 13 사후관리시설및기술인력기준[제56조관련] PDFHWP
  • 별표 13의2 건설기계 구조성능시험기관의 시설 및 기술인력보유기준(제54조제1항 후단 관련) PDFHWP
  • 별표 13의3 정밀진단의 기준(제56조의12제3항 관련) PDFHWP
  • 별표 14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기준(제59조관련) PDFHWP
  • 별표 14의2 건설기계주기장의 표지(제59조관련) PDFHWP
  • 별표 15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제61조 관련) PDFHWP
  • 별표 16 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기준(제63조관련) PDFHWP
  • 별표 16의2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제65조의3관련) PDFHWP
  • 별표 17 건설기계사업장의 표지(제67조관련) PDFHWP
  • 별표 18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의 지정요건(제74조제2항 관련) PDFHWP
  • 별표 19 삭제 &lt;1997.4.7&gt; PDFHWP
  • 별표 20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의 내용(제74조제4항 관련) PDFHWP
  • 별표 21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제75조 관련) PDFHWP
  • 별표 22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기준(제79조 관련) PDFHWP
  • 별표 22의2 교육대상별 안전교육등의 내용(제83조제2항 관련) PDFHWP
  • 별표 22의3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요건(제83조의2제1항 관련) PDFHWP
  • 별표 22의4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92조의2 관련) PDFHWP
  • 별표 23 수수료 등(제93조 관련) PDFHWP
  • 별표 24 삭제 &lt;2010.7.20&gt; PDFHWP
  • 서식 1 건설기계등록신청서 PDFHWP
  • 서식 2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PDFHWP
  • 서식 2의2 건설기계(타워크레인) 등록·검사증 PDFHWP
  • 서식 3 건설기계(타이어식)제원표 PDFHWP
  • 서식 3의2 건설기계(무한궤도식 등)제원표 PDFHWP
  • 서식 3의3 건설기계(타워크레인)제원표 PDFHWP
  • 서식 4 건설기계 등록현황 PDFHWP
  • 서식 5 건설기계등록(검사)증 재교부신청서 PDFHWP
  • 서식 6 삭제 &lt;2000.7.24&gt; PDFHWP
  • 서식 7 삭제 &lt;2000.7.24&gt; PDFHWP
  • 서식 8 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신고서 PDFHWP
  • 서식 8의2 건설기계 양도증명서(당사자 거래용) PDFHWP
  • 서식 8의3 건설기계양도증명서(매매업자 거래용) PDFHWP
  • 서식 9 삭제 &lt;1999.10.19&gt; PDFHWP
  • 서식 10 삭제 &lt;1999.10.19&gt; PDFHWP
  • 서식 11 삭제 &lt;1999.10.19&gt; PDFHWP
  • 서식 12 건설기계등록 말소신청서 PDFHWP
  • 서식 12의2 건설기계 등록말소사유 변경신고서 PDFHWP
  • 서식 13 건설기계등록말소 확인신청서 PDFHWP
  • 서식 13의2 수출이행여부 신고서 PDFHWP
  • 서식 14 건설기계등록원부 PDFHWP
  • 서식 15 건설기계 등록원부 목록 PDFHWP
  • 서식 15의2 건설기계등록(소유권변경등록ㆍ이전등록)접수부 PDFHWP
  • 서식 16 건설기계 등록증교부대장 PDFHWP
  • 서식 16의2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초본(발급, 열람)]신청서 PDFHWP
  • 서식 17 등록번호표제작자(지정신청서, 지정사항변경신고서) PDFHWP
  • 서식 18 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서 PDFHWP
  • 서식 19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 등 통지(명령ㆍ신청)서 PDFHWP
  • 서식 20 건설기계(신규등록검사, 구조변경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신청서 PDFHWP
  • 서식 20의2 건설기계(부적합, 시정권고)통지서 PDFHWP
  • 서식 20의3 건설기계(정기검사, 수시검사) 명령서 PDFHWP
  • 서식 20의4 건설기계 정비명령서 PDFHWP
  • 서식 20의5 건설기계 정비확인서 PDFHWP
  • 서식 20의6 (검사기간연장, 명령이행기간연장)신청서 PDFHWP
  • 서식 20의7 건설기계 사용ㆍ운행중지명령서 PDFHWP
  • 서식 20의8 건설기계 임시운행확인서 PDFHWP
  • 서식 20의9 영치증 PDFHWP
  • 서식 20의10 건설기계제동장치정비확인서 PDFHWP
  • 서식 21 건설기계 검사대행자 지정신청서 PDFHWP
  • 서식 22 건설기계(신규등록검사, 정기검사, 구조변경검사, 수시검사) 결과 통지서 PDFHWP
  • 서식 23 건설기계 제작ㆍ조립자 인정서 PDFHWP
  • 서식 24 삭제 &lt;1999.10.19&gt; PDFHWP
  • 서식 25 삭제 &lt;1999.10.19&gt; PDFHWP
  • 서식 26 건설기계형식 승인(변경승인)신청서, 건설기계형식 신고(변경신고)서, 동일형식 건설기계 수입신고서 PDFHWP
  • 서식 27 건설기계형식 확인검사신청서 PDFHWP
  • 서식 27의2 건설기계 구조성능시험확인신청서 PDFHWP
  • 서식 27의3 정밀진단신청서 PDFHWP
  • 서식 27의4 건설기계 부품인증(변경) 신청서 PDFHWP
  • 서식 27의5 건설기계 부품(변경) 인증서 PDFHWP
  • 서식 28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신청서 PDFHWP
  • 서식 29 주기장시설보유 확인신청서 PDFHWP
  • 서식 30 건설기계(대여업, 정비업, 매매업, 해체재활용업)등록증 PDFHWP
  • 서식 31 건설기계정비업 등록신청서 PDFHWP
  • 서식 32 건설기계매매업 등록신청서 PDFHWP
  • 서식 32의2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 등록신청서 PDFHWP
  • 서식 32의3 조사공무원증 PDFHWP
  • 서식 32의4 건설기계사업자등록증 재교부신청서 PDFHWP
  • 서식 33 건설기계사업자 변경신고서 PDFHWP
  • 서식 33의2 건설기계사업의 (휴업, 폐업, 재개)신고서 PDFHWP
  • 서식 33의3 건설기계사업(양도ㆍ양수, 합병)신고서 PDFHWP
  • 서식 34 삭제 &lt;2013.3.21&gt; PDFHWP
  • 서식 34의2 매매용 건설기계 제시신고서 PDFHWP
  • 서식 34의3 매매용 건설기계 매도신고서 PDFHWP
  • 서식 35 중고건설기계매매관리대장 PDFHWP
  • 서식 35의2 건설기계폐기요청서 PDFHWP
  • 서식 35의3 폐기대상건설기계 인수증명서 PDFHWP
  • 서식 35의4 폐기인수증명서관리대장 PDFHWP
  • 서식 35의5 폐기인수증명서발급대장 PDFHWP
  • 서식 35의6 말소등록신청대행대장 PDFHWP
  • 서식 35의7 폐기검수표 PDFHWP
  • 서식 35의8 건설기계 점검ㆍ정비견적서 PDFHWP
  • 서식 35의9 건설기계 점검ㆍ정비내역서 PDFHWP
  • 서식 35의10 원동기재생정비사실확인서 PDFHWP
  • 서식 35의11 중고건설기계 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 PDFHWP
  • 서식 36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발급, 재발급)신청서 PDFHWP
  • 서식 37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PDFHWP
  • 서식 37의2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 지정신청서 PDFHWP
  • 서식 38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 발급대장 PDFHWP
  • 서식 38의2 [별지 제40호서식]으로 이동 &lt;2022. 5. 25.&gt; PDFHWP
  • 서식 39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이수증 PDFHWP
  • 서식 40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 발급 현황 PDFHWP
  • 서식 41 건설기계조종사면허대장 PDFHWP
  • 서식 42 분기 건설기계조종사면허현황 PDFHWP
  • 서식 42의2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반납신고서 PDFHWP
  • 서식 43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 신청서 PDFHWP
  • 서식 43의2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 연기신청서 PDFHWP
  • 서식 43의3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 연기사실확인서 PDFHWP
  • 서식 43의4 수시적성검사 통지서 PDFHWP
  • 서식 43의5 안전교육등 이수자 관리대장 PDFHWP
  • 서식 43의6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이수증 PDFHWP
  • 서식 44 삭제 &lt;2019. 3. 19.&gt; PDFHWP
  • 서식 44의2 건설기계 처리명령서 PDFHWP
  • 서식 44의3 삭제 &lt;2013.3.21&gt; PDFHWP
  • 서식 44의4 삭제 &lt;2013.3.21&gt; PDFHWP
  • 서식 44의5 삭제 &lt;2013.3.21&gt; PDFHWP
  • 서식 44의6 삭제 &lt;2013.3.21&gt; PDFHWP
  • 서식 44의7 삭제 &lt;2013.3.21&gt; PDFHWP
  • 서식 44의8 삭제 &lt;2013.3.21&gt; PDFHWP
  • 서식 45 조사공무원증 PDFHWP
  • 서식 46 전산자료이용(심사, 승인)신청서 PDFHWP
  • 서식 47 전산자료이용승인대장 PDFHWP
  • 서식 48 전산자료제공신청서 PDFHWP
제개정이유2026. 3. 12. 시행분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에 대한 합리적 검토를 통해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실무수습의 시행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건설기계등록번호표제작자의 지정 기준 등 49건의 규제에 대한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는 내용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6개의 국토교통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