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
제97조(규제의 재검토)제8장 보칙

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장 보칙

제97조(규제의 재검토)

2024-11-05 시행분 기준 2024. 7. 30. 시행분 (2025. 8. 5. 전까지) 2025. 8. 5. 시행 개정 예고 판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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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8.1.18, 2020.3.3, 2022.5.25>

1. 제15조제2항 및 별표 5에 따른 등록번호표제작자 지정 기준

2. 제58조, 제59조 및 별표 14에 따른 일반건설기계대여업 및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기준

3. 제61조 및 별표 15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

4. 제63조 및 별표 16에 따른 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기준

5. 삭제<2020.3.3>

6. 삭제<2020.3.3>

7. 삭제<2020.3.3>

8. 삭제<2020.3.3>

9. 제74조제4항 및 별표 20에 따른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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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8.1.18, 2020.3.3, 2022.5.25, 2025.8.5>
1. 제15조제2항 및 별표 5에 따른 등록번호표제작자 지정 기준
2. 제58조, 제59조 및 별표 14에 따른 일반건설기계대여업 및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기준
3. 제61조 및 별표 15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
4. 제63조 및 별표 16에 따른 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기준
4. 삭제<2025.8.5>
5. 삭제<2020.3.3>
6. 삭제<2020.3.3>
7. 삭제<2020.3.3>
8. 삭제<2020.3.3>
9. 제74조제4항 및 별표 20에 따른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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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30. 시행 ~ 2025. 8. 5. 전 · 법령일련번호 264559@2024-07-30

제97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8.1.18, 2020.3.3, 2022.5.25>

1. 제15조제2항 및 별표 5에 따른 등록번호표제작자 지정 기준

2. 제58조, 제59조 및 별표 14에 따른 일반건설기계대여업 및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기준

3. 제61조 및 별표 15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

4. 제63조 및 별표 16에 따른 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기준

5. 삭제<2020.3.3>

6. 삭제<2020.3.3>

7. 삭제<2020.3.3>

8. 삭제<2020.3.3>

9. 제74조제4항 및 별표 20에 따른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