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조의2(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2의4와 같다. <개정 2019.3.19, 2019.10.18>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건설기계관리법제35조의2 ①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2조조사공무원의 증표 다음 조 제93조수수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