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
제92조의2(행정처분의 기준)제8장 보칙

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장 보칙

제92조의2(행정처분의 기준)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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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의2(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2의4와 같다. <개정 2019.3.19, 2019.10.18>

2024. 7. 3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