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
제7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제2장 건설기계의 등록

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장 건설기계의 등록

제7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2024-08-07 시행분 기준 2024. 7. 30. 시행분 (2024. 11. 5. 전까지) 2024. 11. 5.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7조(등록사항변경신고서등)

①영 제5조제1항 및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사항 변경신고서 및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이전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개정 1999.10.19>

②등록사항의 변경이 건설기계의 매매로 인한 경우 영 제5조제1항제1호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영 제5조의2제1항의 매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1997.9.6, 1999.10.19, 2002.3.11, 2012.5.7>

1.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건설기계를 직접 거래한 경우 :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건설기계양도증명서

2. 건설기계매매업자가 건설기계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경우 : 별지 제8호의3서식의 건설기계양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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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5. 시행 · 추가 11어절 · 삭제 17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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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등록사항변경신고서등등록사항의 변경신고)
①영 제5조제1항 및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① 건설기계등록사항영 변경신고서제5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제5조의2제1항에 의한따른 건설기계등록이전신고서는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개정 19992024.1011.195>
②등록사항의 변경이 건설기계의 매매로 인한 경우 영 제5조제1항제1호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영 제5조의2제1항의 매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1997.9.6, 1999.10.19, 2002.3.11, 2012.5.7>
1.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건설기계를 직접 거래한 경우 :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건설기계양도증명서
2. 건설기계매매업자가 건설기계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경우 : 별지 제8호의3서식의 건설기계양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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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30. 시행 ~ 2024. 11. 5. 전 · 법령일련번호 264559@2024-07-30

제7조(등록사항변경신고서등)

①영 제5조제1항 및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사항 변경신고서 및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이전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개정 1999.10.19>

②등록사항의 변경이 건설기계의 매매로 인한 경우 영 제5조제1항제1호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영 제5조의2제1항의 매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1997.9.6, 1999.10.19, 2002.3.11, 2012.5.7>

1.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건설기계를 직접 거래한 경우 :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건설기계양도증명서

2. 건설기계매매업자가 건설기계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경우 : 별지 제8호의3서식의 건설기계양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