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사업장의 표지설치) 건설기계사업자는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별표 17의 건설기계사업장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6조의3건설기계사업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다음 조 제68조사업등록 등의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