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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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3(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6의2와 같다. <개정 2007.8.17, 2018.1.18>
2024. 7. 3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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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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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3(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6의2와 같다. <개정 2007.8.17, 2018.1.18>
2024. 7. 3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