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
제63조(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기준)제5장 건설기계 사업

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장 건설기계 사업

제63조(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기준)

2026-07-07 시행분 기준 2024. 7. 3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63조(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기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개정 2007.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