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사후관리시설등의 기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등이 확보하여야 할 사후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기술인력의 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건설기계관리법제20조 ②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건설기계관리법제20조 제작등을 한 건… 위임이 법령제44조 건설기계형식의 …이 법령제44조의2 건설기계형식의 …이 법령제46조 동일형식 건설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5조건설기계의 사후관리 다음 조 제56조의2제작결함의 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