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
제56조(사후관리시설등의 기준)제4장 건설기계형식의 승인

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4장 건설기계형식의 승인

제56조(사후관리시설등의 기준)

현행 (2026-10-29) 2024. 7. 3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6조(사후관리시설등의 기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등이 확보하여야 할 사후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기술인력의 기준은 별표 1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