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56조(사후관리시설등의 기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등이 확보하여야 할 사후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기술인력의 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2024. 7. 30.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4장 건설기계형식의 승인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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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사후관리시설등의 기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등이 확보하여야 할 사후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기술인력의 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2024. 7. 3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