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
제56조(사후관리시설등의 기준)제4장 건설기계형식의 승인

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4장 건설기계형식의 승인

제56조(사후관리시설등의 기준)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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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사후관리시설등의 기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등이 확보하여야 할 사후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기술인력의 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2024. 7. 3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