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
제56조의3(제작결함의 시정권고 등)제4장 건설기계형식의 승인

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4장 건설기계형식의 승인

제56조의3(제작결함의 시정권고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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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3(제작결함의 시정권고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제작자등이 제작등을 한 건설기계에 제작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함사실의 공개 또는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작결함의 내용, 시정조치의 내용 및 시정조치 기간 등을 정하여 제작결함의 시정을 권고하거나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 7. 3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