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
제56조의13(건설기계 부품인증 등)제4장 건설기계형식의 승인

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4장 건설기계형식의 승인

제56조의13(건설기계 부품인증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3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부품 인증 또는 변경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서면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검사, 제품심사 등을 거쳐 적합한 경우 30일 이내에 별지 제27호의5서식의 건설기계 부품(변경) 인증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9.10.18>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기계부품의 안전성 입증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에서 시험하여 발급하는 인증 서류를 말한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기계연구원

2. 건설기계부품연구원

3. 건설기계 제작사(해당 부품을 사용하여 건설기계를 제작하는 제작사를 말한다)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계분야 연구기관

⑤ 제2항에 따라 부품인증을 받은 부품은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부품인증의 서면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검사, 제품심사와 제5항에 따른 부품인증의 표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