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
제22조(정기검사의 유효기간)제3장 건설기계의 검사 및 점검

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장 건설기계의 검사 및 점검

제22조(정기검사의 유효기간)

2024-11-05 시행분 기준 2024. 7. 3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2조(정기검사의 유효기간)

①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07.8.17>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의 대상 건설기계소유자가 광산 구내에서 사용되는 건설기계에 관하여 「광산안전법」 제9조에 따른 성능검사를 받은 사실을 검사대행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동안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8.17, 2018.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