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
제19조(등록번호표의 반납)제2장 건설기계의 등록

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장 건설기계의 등록

제19조(등록번호표의 반납)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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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등록번호표의 반납)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등록번호표를 반납받은 경우에는 그 등록번호표를 절단하여 폐기해야 한다.

2024. 7. 3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