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제4절 사후관리7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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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업표준화법제3장 한국산업표준에의 적합성 인증

제4절 사후관리

2027-10-30 시험일 기준 7조 지난 시험 이후 개정 7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산업표준화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인증받은자가 인증제품을 제조하는 공장 또는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심사(이하 "이전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6.12.2>

④ 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 또는 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를 하는 인증심사원은 그 자격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6.12.2>

⑤ 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 또는 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의 주기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2.2, 2025.10.1>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이나 인증심사원으로 하여금 판매되고 있는 인증제품에 대한 품질시험(이하 "시판품조사"라 한다)을 하게 하거나 인증받은자의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그 제품 또는 서비스를 조사(이하 "현장조사"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8, 2025.10.1, 2026.9.15>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의 품질저하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그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인증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8, 2025.10.1, 2026.9.15>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제3항에 따른 확인조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및 조사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조사를 받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8, 2025.10.1, 2026.9.15>

⑥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하거나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제3항에 따른 확인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2026.9.15>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제3항에 따른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 인증표시를 한 자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6.9.15>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

② 삭제 <2026.9.15>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의 세부적인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8, 2026.9.15>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거등을 명할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수거등의 명령을 받은 자는 그 이행계획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수거등의 명령을 받은 자는 제3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에 따라 수거등을 완료한 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제품을 시중에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리 또는 개선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이행현황 점검의 결과 제1항에 따라 수거등의 명령을 받은 자가 해당 명령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보완하여 이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수거등의 명령, 공표, 이행계획서 제출, 보고, 이행현황 점검 및 보완 명령의 내용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불법 제품ㆍ서비스의 온라인 유통ㆍ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해당 불법 제품ㆍ서비스에 관한 정보의 삭제, 접속경로의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범위ㆍ절차, 제2항에 따른 조치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인증기관은 인증을 취소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해당 인증받은자의 인증이 취소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없다. <신설 2010.6.8, 2026.9.15>

④ 인증받은자는 인증기관이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인증표시를 제거하지 아니하고는 판매를 목적으로 해당 제품을 진열ㆍ보관 또는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0.6.8>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담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담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전담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④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