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제7조(심의회에의 회부)제2장 한국산업표준

법령 산업표준화법 제2장 한국산업표준

제7조(심의회에의 회부)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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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심의회에의 회부) 산업통상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신청 또는 협의가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의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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