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제6조(산업표준 등의 제정 등의 신청ㆍ협의)제2장 한국산업표준

법령 산업표준화법 제2장 한국산업표준

제6조(산업표준 등의 제정 등의 신청ㆍ협의)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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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산업표준 등의 제정 등의 신청ㆍ협의)

① 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이해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기준이나 표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표준과의 부합화 및 상충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026.9.15>

2027. 3. 16.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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