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제5조의3(출연금)제2장 한국산업표준

법령 산업표준화법 제2장 한국산업표준

제5조의3(출연금)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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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3(출연금)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표준 개발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제5조제3항에 따라 협력기관으로 지정된 자에게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7. 3. 16.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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