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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6.9.15>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의3제2항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6, 2018.12.31, 2026.9.15>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확인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 제2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제2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38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련 문서를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자
③ 삭제 <2009.2.6>
④ 삭제 <2009.2.6>
⑤ 삭제 <2009.2.6>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026.9.15>
2027. 3. 16. 시행분 (참고)
제4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6, 2018.12.31>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38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련 문서를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삭제 <2009.2.6>
④ 삭제 <2009.2.6>
⑤ 삭제 <2009.2.6>
제4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6.9.15>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의3제2항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6, 2018.12.31, 2026.9.15>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확인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 제2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제2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38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련 문서를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자
③ 삭제 <2009.2.6>
④ 삭제 <2009.2.6>
⑤ 삭제 <2009.2.6>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026.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