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청문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4조 및 제18조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와 제5조제5항에 따라 협력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5.20, 2025.10.1>
② 인증기관이 제22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자의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인증받은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0.6.8>
③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7조는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인증기관"으로 본다.
2027. 3. 16. 시행 · 추가 57어절 · 삭제 16어절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1. 제5조제5항에 따라 협력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2.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3. 제18조제3항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
4.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5. 제31조의5제3항에 따라 우수기업등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② 인증기관이 제22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자의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인증받은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0.6.8>
③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7조는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인증기관"으로 본다.
제36조(청문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4조 및 제18조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와 제5조제5항에 따라 협력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5.20, 2025.10.1>
② 인증기관이 제22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자의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인증받은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0.6.8>
③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7조는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인증기관"으로 본다.
제36조(청문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5.20, 2025.10.1, 2026.9.15>
1. 제5조제5항에 따라 협력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2.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3. 제18조제3항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
4.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5. 제31조의5제3항에 따라 우수기업등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② 인증기관이 제22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자의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인증받은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0.6.8>
③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7조는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인증기관"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