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산업표준화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31조(보조금)
2단 2
① 정부는 국제표준화기구 또는 외국의 표준화기관과의 표준화에 대한 협력(이하 "국제표준화협력"이라 한다)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국제표준화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국제표준의 조사ㆍ연구ㆍ보급 및 활용 촉진
2. 국제표준화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3. 인력교류협력 및 표준화 정보의 수집ㆍ분석ㆍ보급
4. 그 밖에 국제표준화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정부는 산업정보화를 촉진하고 산업정보체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기업활동과 관련되는 물품의 조달ㆍ설계ㆍ생산ㆍ운용ㆍ보수ㆍ폐기 등에 대한 정보체계의 표준화
2. 전자통신매체에 의한 상업적 거래의 표준화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7. 3. 16. 시행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제31조(보조금)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026.9.15>
1.제29조제2항제29조제3항 각 호의 국제표준화협력 촉진 사업
2. 제30조 각 호의 표준화사업
3. 민간부문의 표준화 촉진 사업
4.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산업표준화 사업
1.
2. 제30조 각 호의 표준화사업
3. 민간부문의 표준화 촉진 사업
4.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산업표준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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