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제31조(보조금)제4장 산업표준화의 촉진

법령 산업표준화법 제4장 산업표준화의 촉진

제31조(보조금)

현행 (2026-10-29) 2025. 10. 1. 시행분 (2027. 3. 16. 전까지) 2027. 3. 16.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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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보조금)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제29조제2항 각 호의 국제표준화협력 촉진 사업

2. 제30조 각 호의 표준화사업

3. 민간부문의 표준화 촉진 사업

4.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산업표준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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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3. 16. 시행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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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보조금)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026.9.15>
1. 제29조제2항제29조제3항 각 호의 국제표준화협력 촉진 사업
2. 제30조 각 호의 표준화사업
3. 민간부문의 표준화 촉진 사업
4.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산업표준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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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2027. 3. 16. 전 · 법령일련번호 276531@2025-10-01

제31조(보조금)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제29조제2항 각 호의 국제표준화협력 촉진 사업

2. 제30조 각 호의 표준화사업

3. 민간부문의 표준화 촉진 사업

4.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산업표준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