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제22조의2(전담기관의 지정 등)제4절 사후관리

법령 산업표준화법 제3장 한국산업표준에의 적합성 인증제4절 사후관리

제22조의2(전담기관의 지정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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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한국산업표준에의 적합성 인증 및 관리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표준인증관리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업무의 지원

2. 제18조에 따른 인증심사원 자격 부여 및 취소ㆍ정지 업무의 지원

3.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확인조사 업무의 지원

4. 제21조의2에 따른 수거등의 조치 이행현황 점검 업무

5. 한국산업표준에의 적합성 인증 관련 정보의 관리

6. 그 밖에 한국산업표준에의 적합성 인증 및 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담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담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전담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④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2027. 3. 16.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