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제21조의2(제품의 수거등의 명령 등)제4절 사후관리

법령 산업표준화법 제3장 한국산업표준에의 적합성 인증제4절 사후관리

제21조의2(제품의 수거등의 명령 등)

현행 (2026-10-29)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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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제품의 수거등의 명령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의 발생이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받은자에게 해당 제품의 수거, 교환, 환급, 수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수거등"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 결과 인증제품이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경우

2. 제21조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거등을 명할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수거등의 명령을 받은 자는 그 이행계획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수거등의 명령을 받은 자는 제3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에 따라 수거등을 완료한 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제품을 시중에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리 또는 개선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거등의 명령을 받은 자가 해당 조치를 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제22조의2에 따른 전담기관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그 공장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이행현황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점검을 하는 관계 공무원 등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이행현황 점검의 결과 제1항에 따라 수거등의 명령을 받은 자가 해당 명령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보완하여 이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수거등의 명령, 공표, 이행계획서 제출, 보고, 이행현황 점검 및 보완 명령의 내용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7. 3. 16.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