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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대통령령

공인중개사법령 대통령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약칭: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2022-07-01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 · 일부개정 제33759호 조문 0 고용노동부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16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19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24조 공사 실적액의 산정 등개정2024. 5. 28. 시행 예정
  2. 제38조 부담금의 분할 납부개정2024. 5. 28. 시행 예정
  3. 제24조 공사 실적액의 산정 등개정2025. 1. 31. 시행 예정
  4. 제50조 분사무소의 설치등기개정2025. 1. 31. 시행 예정
  5. 제51조 이전등기개정2025. 1. 31. 시행 예정
  6. 제52조 변경등기개정2025. 1. 31. 시행 예정
  7. 제21조의2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지배기준개정2025. 12. 30. 시행 예정
  8. 제21조의4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기준 공개개정2025. 12. 30. 시행 예정
  9. 제21조의5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계획 등의 제출개정2025. 12. 30. 시행 예정
  10. 제38조 부담금의 분할 납부개정2025. 12. 30. 시행 예정
  11. 제82조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개정2025. 12. 30. 시행 예정
  12. 제82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개정2025. 12. 30. 시행 예정
  13. 제55조 임원개정2026. 1. 2. 시행 예정
  14. 제70조 기금 운용계획개정2026. 1. 2. 시행 예정
  15. 제75조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 배정개정2026. 1. 2. 시행 예정
  16. 제78조 기금 결산보고개정2026. 1. 2. 시행 예정
  17. 제40조 연체금의 징수개정2026. 5. 12. 시행 예정
  18. 제82조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개정2026. 5. 12. 시행 예정
  19. 제25조 사업주의 의무고용률개정2027. 1. 1.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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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40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33759호, 2023. 9. 26.>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482호, 2023. 5. 23.>

    부칙(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482호,2023.5.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 및 제4조제2항제4호 중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전단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증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같은 조 제4항"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33481호, 2023. 5. 23.>

    부칙(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481호,2023.5.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및 제4조제2항제3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같은 조 제4항"으로 한다.
    ③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2795호, 2022. 7. 11.>

    이 영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635호, 2022. 5. 9.>

    부칙(농지법 시행령) <제32635호,2022.5.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는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하고,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의2제2호 중 "농지원부 등본"을 "농지대장 등본"으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부칙 <제32447호, 2022. 2. 17.>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2447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ㆍ제4항 및 제17조제2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54>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2332호, 2022. 1.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장려금의 지급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사업주가 법 제30조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2022년 1월분 고용장려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210호, 2020. 12.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제3항ㆍ제4항 후단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제3항ㆍ제4항 후단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도에 실시하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체금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체납된 금액에 대한 연체금에 관하여는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0750호, 2020. 6.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장려금의 지급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사업주가 법 제30조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2020년 6월분 고용장려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509호, 2020. 3. 3.>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106호, 2019. 10. 8.>

    부칙(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106호,2019.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제29950호, 2019. 7. 2.>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9912호, 2019. 6. 25.>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456호, 2018. 12. 31.>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911호, 2018. 5.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특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ㆍ「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장애인복지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해당 연도에 실시한 경우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3조(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1월 1일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종전의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 사업주는 제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2018년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8369호, 2017. 10.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참가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실시되었던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또는 공단이 실시하였던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여 입상하였거나 공단이 실시하였던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에 참가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8163호, 2017. 6. 27.>

    이 영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51호, 2016. 12. 30.>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 생략

    부칙 <제27445호, 2016. 8. 11.>

    부칙(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7445호,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후단 중 "「주택법」"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한다.
    ⑫부터 ⑮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27427호, 2016. 8. 2.>

    부칙(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제27427호,2016.8.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호 중 "수화 통역사"를 "한국수어 통역사"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27249호, 2016. 6. 21.>

    부칙(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249호,2016.6.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4조제2항제2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를 각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25809호, 2014. 12.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80조제1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5435호, 2014. 6. 30.>

    부칙(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개선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435호,2014.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5050호, 2013. 12. 30.>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4852호, 2013. 11. 20.>

    부칙(공무원임용령) <제24852호,2013.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 중 "별정직 또는 계약직 공무원"을 "별정직공무원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37>부터 <5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4614호, 2013. 6.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시간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신청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284호, 2012. 12. 28.>

    이 영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488호, 2012. 1. 6.>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3254호, 2011. 10.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의 분할납부 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도에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의 분할납부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800호, 2011. 3.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2709호, 2011. 3. 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493호, 2010. 11. 15.>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2010.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8>까지 생략
    <7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4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80>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2269호, 2010. 7. 12.>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8> 까지 생략
    <9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호,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2항, 제27조, 제28조, 제31조제3항,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호ㆍ제3항, 제37조, 제38조제3항, 제39조제2항ㆍ제3항,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제2호ㆍ제2항제4호,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1항 본문, 제45조제1항ㆍ제2항, 제46조, 제47조제2항ㆍ제3항,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2호, 제54조,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6조, 제68조, 제69조제3항ㆍ제4항,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1조, 제72조, 제75조제1항ㆍ제2항, 제76조제1항ㆍ제2항, 제77조, 제7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제27조, 제28조, 제31조제1항ㆍ제3항, 제37조, 제38조제3항, 제80조제1항 단서 및 별표 1의 안마사의 특정장애인의 범위 및 고용비율란 제1호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및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100>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 <제22075호, 2010. 3. 15.>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33> 까지 생략
    <13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135>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제21962호, 2009.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부터 제14조까지, 제19조, 제25조, 제26조의2, 제83조, 별표 2, 부칙 제3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같은 조 제8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증장애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제2호에 해당되는 중증장애인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5조제4항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라 한다)"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한다.
    ②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3호 중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한다.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다목 중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한다.
    ④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한다.
    ⑤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79호 중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한다.
    ⑥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지부"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부"로 한다.
    ⑦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3호 중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 한다.
    ⑧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8호 중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한다.

    부칙 <제21928호, 2009. 12. 30.>

    부칙(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1928호,2009.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고용정책기본법」"을 "「고용정책 기본법」"으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1717호, 2009. 9. 8.>

    부칙(공무원임용령) <제21717호,2009.9.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
    ⑩ 생략

    부칙 <제20681호, 2008. 2. 29.>

    부칙(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81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ㆍ교육인적자원부ㆍ산업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노동부ㆍ기획예산처ㆍ국가보훈처 및 중앙인사위원회"를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행정안전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노동부 및 국가보훈처"로 한다.
    제15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제1항제3호 및 제60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ㆍ노동부 및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ㆍ보건복지가족부 및 노동부"로 한다.
    제70조제2항 중 "분기별 지출원인행위계획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월별 자금계획은 재정경제부장관과"를 "분기별 지출원인행위계획 및 월별 자금계획을 기획재정부장관과"로 한다.
    제75조제2항 및 제7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9> 및 <20> 생략

    부칙 <제20522호, 2008. 1. 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결손처분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납처분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308호, 2007. 10. 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장애인의 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8415호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 제22조 및 제26조에 따라 장애인 고용계획과 그 실시상황 보고에 포함된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 제18415호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중개정령 제3조제3호 및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8.1.3>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서식 2건원문 PDF·HWP 로 연결
    • 별표 1 특정장애인의 직종·범위 및 고용비율(제26조 관련) PDFHWP
    •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3조 관련) PDFHWP
    제개정이유2024. 1. 1.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장 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내용 중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를 ‘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애가 가지는 차이에 대한 존중’으로 변경하고,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업주에게 종전에는 ‘전년도 장애인 고용계획에 대한 실시상황’, ‘해당 연도 고용계획’ 및 ‘해당 연도 고용계획에 대한 상반기 실시상황’을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년도 장애인 고용계획에 대한 실시상황’과 ‘해당 연도 고용계획’만 제출하도록 하여 사업주의 자료 제출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