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8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5.28>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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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5.28>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