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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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의3(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0조에 따른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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