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다른 법령의 준용)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예산회계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8조기금 결산보고 다음 조 제79조의2장애인지원관의 지정 및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