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
제78조(기금 결산보고)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78조(기금 결산보고)

2024-01-01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2026. 1. 2. 전까지) 2026. 1. 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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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기금 결산보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기금 결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금의 회계연도가 끝난 후 6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7.12>

1. 기금의 기본 현황

2. 결산의 개요

3. 기금 운용계획과 실적의 대비표

4. 수입 및 지출계산서

5. 차입금 상황 조서(調書)

6. 재산 현황표

7. 연도별 기금조성 재원 현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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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기금 결산보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기금 결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금의 회계연도가 끝난 후 6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7.12, 2025.12.30>
1. 기금의 기본 현황
2. 결산의 개요
3. 기금 운용계획과 실적의 대비표
4. 수입 및 지출계산서
5. 차입금 상황 조서(調書)
6. 재산 현황표
7. 연도별 기금조성 재원 현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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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 ~ 2026. 1. 2. 전 · 법령일련번호 255033@2024-01-01

제78조(기금 결산보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기금 결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금의 회계연도가 끝난 후 6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7.12>

1. 기금의 기본 현황

2. 결산의 개요

3. 기금 운용계획과 실적의 대비표

4. 수입 및 지출계산서

5. 차입금 상황 조서(調書)

6. 재산 현황표

7. 연도별 기금조성 재원 현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