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
제71조(기금관리 보조요원)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71조(기금관리 보조요원)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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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기금관리 보조요원)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73조에 따른 기금의 회계기관을 보조하는 기금관리 보조요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7.12>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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