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
제69조(기금의 운용ㆍ관리)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69조(기금의 운용ㆍ관리)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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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계산한다.

② 기금을 결산하고 남은 금액은 기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적립금과 지출하고 남은 금액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④ 법 제7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이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익률을 말한다. <개정 2010.7.12, 2010.11.15>

⑤ 법 제72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⑥ 법 제72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른 수익증권의 매입을 말한다. <신설 2017.6.27>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