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변경등기) 공단은 제49조 각 호 또는 제50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51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5. 1. 31. 시행분 · 추가 23어절 · 삭제 21어절
제52조(변경등기) 공단은 제49조 각 호의 사항호 중또는 변경이제50조의 있는등기사항이 경우에는변경된 그경우(제51조에 주된따른 사무소의이전등기에 소재지에서는해당하는 2주경우는 이내에,제외한다)에는 분사무소의변경 소재지에서는후 3주2주일 이내에 각각주된 그사무소의 변경된소재지에서 사항을변경사항을 등기하여야등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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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변경등기) 공단은 제49조 각 호의 사항 중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에,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각각 그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