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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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체납징수금의 징수 우선순위)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에 따라 부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징수 순위에 관하여는 제39조제1항을 준용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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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체납징수금의 징수 우선순위)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에 따라 부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징수 순위에 관하여는 제39조제1항을 준용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