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
제40조(연체금의 징수)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0조(연체금의 징수)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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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연체금의 징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체납기간 1일마다 체납된 금액의 10만분의 25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0.7.12, 2017.6.27, 2020.12.1, 2026.4.28>

② 제1항에 따른 연체금의 부과기간이 3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6개월을 그 연체금의 부과 기간으로 한다.

2026. 5. 1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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