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
제35조(포상금의 지급시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5조(포상금의 지급시기)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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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포상금의 지급시기) 포상금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부정수급자에 대한 부당이득금 징수(추가징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통지 후 이에 대한 불복제기 기간이 지났거나 불복절차가 끝나고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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