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장애인고용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33조(신고 또는 고발의 기한) 포상금은 부정수급자가 그 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2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다음 조 제34조신고 또는 고발의 중복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