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
제33조(신고 또는 고발의 기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3조(신고 또는 고발의 기한)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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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신고 또는 고발의 기한) 포상금은 부정수급자가 그 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