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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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부정 수급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의 반환명령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고용장려금의 징수 또는 추가징수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납부 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금액을 내도록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금액을 내야 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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