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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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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벤처기업법 시행령)

2024-09-20 시행분 기준 2024. 9. 20. 시행 · 일부개정 제34657호 조문 47 · 삭제 24 중소벤처기업부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14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15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11조의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등개정2025. 9. 16. 시행 예정
  2. 제7조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 지정기준 등개정2025. 12. 23. 시행 예정
  3. 제11조의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등개정2026. 1. 1. 시행 예정
  4. 제2조 지원시설의 범위개정2026. 2. 1. 시행 예정
  5. 제11조의13 벤처기업 주간개정2026. 7. 1. 시행 예정
  6. 제11조의14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등개정2026. 7. 1. 시행 예정
  7. 제11조의15 집적지역의 지정면적 비율개정2026. 7. 1. 시행 예정
  8. 제11조의16 집적지역의 지정 제외 지역 등개정2026. 7. 1. 시행 예정
  9. 제11조의17 집적지역의 임대료 등개정2026. 7. 1. 시행 예정
  10. 제11조의18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요건 등개정2026. 7. 1. 시행 예정
  11. 제11조의19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신청 등개정2026. 7. 1. 시행 예정
  12. 제11조의20 실험실공장의 설치 등개정2026. 7. 1. 시행 예정
  13. 제11조의21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이나 창업자의 공장 설치개정2026. 7. 1. 시행 예정
  14. 제11조의22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신설2026. 7. 1. 시행 예정
  15. 제20조의3 규제의 재검토개정2026. 7. 1.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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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지원시설의 범위예고
  3. 제2조의2삭제
  4. 제2조의3벤처기업의 요건 등
  5. 제2조의4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
  6. 제2조의5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7. 제2조의6벤처기업 성장촉진 지원사업의 종류
  8. 제2조의7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등
  9. 제3조삭제
  10. 제3조의2삭제
  11. 제3조의3삭제
  12. 제3조의4삭제
  13. 제3조의5삭제
  14. 제3조의6삭제
  15. 제3조의7삭제
  16. 제3조의8삭제
  17. 제3조의9삭제
  18. 제3조의10삭제
  19. 제4조기술평가기관
  20. 제4조의2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21. 제4조의3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행위제한 등
  22. 제5조삭제
  23. 제5조의2삭제
  24. 제5조의3삭제
  25. 제6조삭제
  26. 제6조의2세제지원대상 주식교환의 확인 등
  27. 제6조의3공인평가기관
  28. 제7조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 지정기준 등예고
  29. 제8조지원센터의 지정취소
  30. 제9조삭제
  31. 제10조삭제
  32. 제11조연구원의 휴직이 허용되는 연구기관의 범위
  33. 제11조의2연구원의 겸임이나 겸직이 허용되는 연구기관의 범위
  34. 제11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등예고
  35. 제11조의4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의 보장 등
  36. 제11조의5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
  37. 제11조의6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계약 등
  38. 제11조의7소셜벤처기업의 요건
  39. 제11조의8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40. 제11조의9복수의결권주식의 전환
  41. 제11조의10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보고
  42. 제11조의11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 등
  43. 제11조의12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체결 등
  44. 제11조의13벤처기업 주간예고
  45. 제11조의14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등예고
  46. 제11조의15집적지역의 지정면적 비율예고
  47. 제11조의16집적지역의 지정 제외 지역 등예고
  48. 제11조의17집적지역의 임대료 등예고
  49. 제11조의18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요건 등예고
  50. 제11조의19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신청 등예고
  51. 제11조의20실험실공장의 설치 등예고
  52. 제11조의21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이나 창업자의 공장 설치예고
  53. 제12조국유재산의 매각
  54. 제13조국유재산의 임대 등
  55. 제14조건축허용이 제외되는 지역 등
  56. 제15조삭제
  57. 제16조삭제
  58. 제17조삭제
  59. 제18조삭제
  60. 제18조의2삭제
  61. 제18조의3삭제
  62. 제18조의4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63. 제18조의5벤처기업에 관한 정보의 공개
  64. 제18조의6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요건
  65. 제18조의7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요건
  66. 제18조의8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회의 정족수
  67.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68. 제20조업무 위탁 등에 따른 조정
  69. 제20조의2삭제
  70. 제20조의3규제의 재검토예고
  71. 제21조과태료
부칙 104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34657호, 2024. 7.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4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②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32조제2항 중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0호가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 제5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별표 5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4 및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관련 정보 또는 확인정보
⑥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제6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⑦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항제3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⑧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쿠목1)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⑨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4호나목 및 같은 항 제5호가목2)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⑪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⑫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27조제1항제4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⑬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3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⑭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⑮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나목4)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1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17>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제2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1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제1호나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1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8제1항제6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0>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2호다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1>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1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6항제1호 중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3>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4항제2호나목 및 제167조의8제1항제2호나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4>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7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6>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7>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0>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한다.
<3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5제2항제1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3>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같은 조 제5항 및 제11조의3제1항제1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1조의3제3항제1호 전단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1조의4제2항제1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전단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본문,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14조제3항제2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2제1항, 제1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제3호, 제43조의7제2항제1호, 제43조의8제7항 및 제100조의32제6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426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3조제3항제1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5>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제3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6>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2항제1호다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7>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9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8>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1항제5호 중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40>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가목 및 나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4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06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 범위란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42>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종 제192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4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2항제1호, 제29조제1항제1호ㆍ제5호 및 제29조의2제4항제1호ㆍ제2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4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2호가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45>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1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46>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47>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48> 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항제4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49>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1호나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50>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1)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51> 특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52>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9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53>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제8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5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 및 제20조의5제3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5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4468호, 2024. 4. 30.>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4468호,2024.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⑦부터 <19>까지 생략

부칙 <제34011호, 2023. 12. 19.>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011호,2023.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⑨부터 <21>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3852호, 2023. 11. 7.>

이 영은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615호, 2023. 7. 3.>

이 영은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21호, 2023. 3. 7.>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321호,2023.3.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139호, 2022. 12.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733호, 2022. 6. 28.>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2733호,2022.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
⑪부터 <30>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2504호, 2022. 2.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식의 시가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이 이 영 시행 당시 행사되지 않은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가격 조정을 위하여 해당 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제11조의3제2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2352호, 2022. 1. 21.>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352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가"를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이"로 한다.
<34>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제32223호, 2021. 12. 16.>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223호,2021.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10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으로 한다.
<22>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2091호, 2021. 10. 21.>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091호,2021.10.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2항제7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⑩부터 <25>까지 생략

부칙 <제31902호, 2021. 7. 20.>

이 영은 2021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741호, 2021. 6. 8.>

부칙(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741호,2021.6.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④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31611호, 2021. 4. 6.>

부칙(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611호,2021.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9호라목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제7조제1항제4호나목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제11조의3제5항제6호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별표 2의 경영 분야란 제6호 및 같은 표의 기술 분야란 제5호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각각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⑥부터 ⑭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1429호, 2021. 2. 2.>

부칙(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1429호,202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12제1항제1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⑥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0934호, 2020. 8. 11.>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934호,2020.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2조의3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제2조의3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③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8)에서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이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전문개인투자자를 말한다.
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4부터 제3조의6까지, 제3조의8부터 제3조의10까지,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제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대통령령 제30676호로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ㆍ제3항ㆍ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벤처기업협회는 제19조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협회 가입을 강제하거나 그 밖의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20조의2, 제20조의3제2호ㆍ제4호 및 제21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의2 및 별표 3을 각각 삭제한다.
⑪부터 <2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0676호, 2020. 5.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률 제16997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이하 "개정법률"이라 한다)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개정법률 시행 전에 벤처기업확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제18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벤처기업확인기관은 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벤처기업확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 이 영 시행 전에 제18조의8의 개정규정에 따라 벤처기업확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3조(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509호, 2020. 3. 3.>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048호, 2019. 8. 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72호, 2019. 7. 9.>

부칙(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72호,2019.7.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69호, 2019. 7. 9.>

이 영은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677호, 2019. 4. 2.>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77호,2019.4.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제2조의3제7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2조의3제9항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18조의3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별표 1의2 제4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1.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18>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29421호, 2018. 12. 24.>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421호,2018.12.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419호, 2018. 12. 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16호, 2018. 10.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926호, 2018. 5.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13호, 2017. 7. 26.>

부칙(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3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0호, 제2조의3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파목,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제2호, 같은 조 제8항ㆍ제11항, 제3조제2항, 제3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8제1항, 제3조의9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제1호가목 단서,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3조의10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2제2호, 제5조의3제2항, 제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조제1항제4호라목,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 제11조의4제2항ㆍ제3항, 제11조의6제3항, 제11조의11, 제11조의12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8조의3제3호, 제18조의5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9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1조의10제1항 전단 및 제11조의12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18조의6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중소기업청장"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한다.
별표 2 경영 분야란 제7호 및 기술 분야란 제7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제27751호, 2016. 12. 30.>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7663호, 2016. 12.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534호, 2016. 9. 29.>

부칙(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7534호,201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제3조의9제3항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④ 생략

부칙 <제27506호, 2016. 9. 22.>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506호,2016.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⑨부터 <24>까지 생략

부칙 <제27472호, 2016. 8. 31.>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3항제2호카목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한다.
제12조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50>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7205호, 2016. 5. 31.>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7205호,2016.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
제2조의3제7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술보증기금
제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술보증기금
제6조의3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기술보증기금
제1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술보증기금
별표 1의2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기술보증기금
<20>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6804호, 2015. 12. 30.>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04호,201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648호, 2015. 11. 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4, 제3조제1항, 제5조제7항,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600호, 2015. 10. 23.>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600호,2015.10.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제3조의9제1항제2호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3조의9제3항제2호라목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⑦부터 <18>까지 생략

부칙 <제26369호, 2015. 6. 30.>

부칙(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6369호,2015.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주택도시기금
⑭부터 <32>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6248호, 2015. 5. 26.>

부칙(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248호,2015.5.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12제1항제1호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⑤부터 ⑪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6023호, 2015. 1. 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45호, 2014. 12. 30.>

부칙(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5945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2항제2호의2를 삭제한다.
<16>부터 <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5426호, 2014. 6. 30.>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272호, 2014. 3. 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050호, 2013. 12. 30.>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4955호, 2013. 12. 11.>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955호,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기술표준원"을 "국가기술표준원"으로 한다.
⑧부터 <20>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4697호, 2013. 8. 27.>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697호,2013.8.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
⑮부터 <35>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24432호, 2013. 3. 23.>

부칙(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3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9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1조의10제1항 전단 및 제11조의12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18조의6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③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24317호, 2013. 1. 16.>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정비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4317호,2013.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3993호, 2012. 7. 26.>

부칙(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993호,2012.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10제3항제2호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3720호, 2012. 4. 10.>

부칙(상법 시행령) <제23720호,2012.4.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3항 중 "「상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을 "「상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상법 시행령」 제9조제6항"을 "「상법 시행령」 제30조제6항"으로 한다.
②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3644호, 2012. 2. 29.>

부칙(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644호,2012.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경영 분야란 제2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별표 2 기술 분야란 제2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36>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3413호, 2011. 12.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267호, 2011. 10. 28.>

부칙(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3267호,2011.10.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⑤부터 <18>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2977호, 2011. 6. 24.>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977호,2011.6.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18>부터 <47>까지 생략

부칙 <제22869호, 2011. 4.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2493호, 2010. 11. 15.>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2010.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외국금융기관"을 "외국은행"으로 한다.
제2조의3제2항제4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52>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2151호, 2010. 5. 4.>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6> 까지 생략
<7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78>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제22130호, 2010. 4.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벤처투자조합의 해산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10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해당 사유로 한국벤처투자조합을 해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904호, 2009. 12. 24.>

부칙(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21904호,2009.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⑨ 부터 <30>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1835호, 2009. 11. 20.>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35호,2009.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제7조제1항제4호나목 및 제11조의3제4항제6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2 기술 분야란의 제5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로 한다.
<18>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1692호, 2009. 8. 18.>

부칙(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1692호,2009.8.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5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라 한다)
제4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정보통신산업진흥원
⑦ 부터 <28>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1641호, 2009. 7. 27.>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1641호,2009.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6> 까지 생략
<2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로 한다.
<28>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21518호, 2009. 5. 29.>

부칙(한국정책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1518호,2009.5.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⑭ 부터 <25> 까지 생략

부칙 <제21480호, 2009. 5. 6.>

부칙(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1480호,2009.5.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이하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라 한다)
제3조의9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와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이하 "기업구조조정조합"이라 한다) 또는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
제3조의9제3항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
⑩ 부터 <22>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1461호, 2009. 4. 30.>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1461호,2009.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라 한다)
제4조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산업기술진흥원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제6조의3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⑦ 부터 <21> 까지 생략

부칙 <제21460호, 2009. 4.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례)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에 중소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자는 그 지정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2009년도 사업계획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21288호, 2009. 2. 3.>

부칙(상법 시행령) <제21288호,2009.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3항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6제2항"을 "「상법 시행령」 제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6제8항"을 "「상법 시행령」 제9조제6항"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21100호, 2008. 11.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3호, 제2조의3제2항제5호, 제3조의9제3항제1호나목 및 제6조의3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따른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조제13호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같은 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 것으로 본다.
13. 「증권거래법」 제2조제9항에 따른 증권회사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조의3제2항제5호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같은 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 것으로 본다.
5.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4조의2제2항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라 한다)
③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3조의9제3항제1호나목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같은 목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 것으로 본다.
나.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의 특수관계인(「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8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3조(한국벤처투자조합의 신고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6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한국벤처투자조합부터 적용한다.
제4조(한국벤처투자조합의 행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9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거래하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제5조(벤처기업집적시설에 설치하는 공장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947호, 2008. 7. 29.>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47호,2008.7.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7> 까지 생략
<4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제2조의3제2항제5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4조2제1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로 한다.
제3조의9제3항제1호나목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의3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증권의 인수 및 그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만 해당한다)
<49>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 <제20728호, 2008. 2. 29.>

부칙(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8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같은 조 제15호 중 "기관으로서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기관으로서"로 한다.
제2조의3제3항제2호 중 "100분의 5 이상으로서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100분의 5 이상으로서"로 한다.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18조의2를 삭제한다.
제18조의6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9제1항 전단ㆍ제2항, 제11조의10제1항 전단, 제11조의11제2항 및 제21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③ 부터 ⑬ 까지 생략

부칙 <제20261호, 2007. 9. 10.>

부칙(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261호,2007.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제47조에 따른"을 "제6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의3제4항제6호 중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0조에 따라"로 한다.
⑥ 부터 <28>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0137호, 2007. 6. 29.>

부칙(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137호,2007.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5항제3호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6조"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
⑦부터 ⑫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0029호, 2007. 4. 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신고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6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신고하는 한국벤처투자조합부터 적용한다.
제3조 (한국벤처투자조합의 등록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조의6제5항에 따라 제출된 한국벤처투자조합의 등록신청서는 제3조의6제5항의 개정규정의 신고서로 본다.
제4조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법 제2조의2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 그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확인일부터 2년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1호라목(2) 중 "특수관계인인 다른 창업투자조합"을 "특수관계인인 다른 창업투자조합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과 거래하는 경우"로 한다.

부칙 <제19939호, 2007. 3. 22.>

부칙(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939호,2007.3.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지방중소기업청장(대전ㆍ충남지방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을 "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③내지 ⑦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9929호, 2007. 3. 16.>

부칙(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929호,2007.3.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⑦내지 ⑪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9513호, 2006. 6. 12.>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99>생략
<100>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중 "1급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8조의2제3항제1호중 "중소기업청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중소기업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01>내지 <241>생략

부칙 <제19498호, 2006. 6. 2.>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395호, 2006. 3. 23.>

이 영은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01호, 2005. 10. 26.>

이 영은 2005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69호, 2005. 7. 27.>

부칙(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969호,2005.7.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6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관
④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8767호, 2005. 3. 31.>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7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보험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3항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벤처투자조합

부칙 <제18594호, 2004. 12. 3.>

부칙(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594호,2004.1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3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제4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및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8>내지 <42>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8367호, 2004. 4. 19.>

이 영은 2004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39호, 2003. 6. 30.>

부칙(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039호,2003.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및 제14조제2항제1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⑫내지 <43>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7816호, 2002. 12. 26.>

부칙(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816호,2002.12.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6>생략
<27>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2호 단서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으로 한다.
<28>내지 <73>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17780호, 2002. 11. 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벤처기업 평가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 평가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평가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벤처기업집적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은 자는 제11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은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동안 제11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735호, 2002. 9. 11.>

부칙(중소기업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7735호,2002.9.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본문중 "다음 각호의 사항(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지역에 속하는 사항을 제외한다)"을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지방중소기업청장"을 "지방중소기업청장(대전ㆍ충남지방사무소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내지 ⑦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7413호, 2001. 11. 22.>

부칙(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제17413호,2001.11.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내지 제11조 및 제17조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부칙 <제17305호, 2001. 7. 16.>

부칙(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7305호,2001.7.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8호의3을 삭제한다.
제2조제3항제9호중 "기술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를 "기술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2조제3항제10호중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을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로 한다.
⑦내지 <18>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7303호, 2001. 7. 16.>

부칙(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제17303호,2001.7.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1호를 삭제한다.
제11조의2제4호중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을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⑨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7217호, 2001. 4. 30.>

이 영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75호, 2001. 3. 27.>

부칙(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175호,2001.3.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호중 "산업기술정보원"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으로 한다.
⑦내지 ⑫생략

부칙 <제17115호, 2001. 1. 29.>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22>생략
<123>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육인적자원부차관
3. 국방부차관
<124>내지 <152>생략

부칙 <제16991호, 2000. 10. 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13호, 2000. 7. 27.>

부칙(국유재산법시행령) <제16913호,2000.7.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의2"를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7조의2 및 별표"로 한다.
② 및 ③생략

부칙 <제16842호, 2000. 6. 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인투자조합의 요건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제출한 개인투자조합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771호, 2000. 4. 1.>

부칙(국채법시행령) <제16771호,2000.4.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6351호, 1999. 5. 24.>

부칙(산업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6351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술표준원
⑩내지 ⑮생략

부칙 <제16277호, 1999. 4.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제1호 및 제8호의2의 개정규정은 1999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31호, 1999. 2. 26.>

부칙(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131호,1999.2.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4조의4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기술평가원
⑤내지 ⑩생략

부칙 <제16093호, 1999. 1. 29.>

부칙(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093호,1999.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⑮내지 <47>생략

부칙 <제15838호, 1998. 7. 16.>

부칙(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시행령) <제15838호,1998.7.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3호중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을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으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부칙 <제15729호, 1998. 2. 28.>

부칙(중소기업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5729호,1998.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3호,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제6조제2항제5호ㆍ제7항중 "통상산업부령"을 각각 "산업자원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ㆍ제3항제1호 및 제2호ㆍ제4항 내지 제7항, 제10조제1항 본문ㆍ제3호 및 제2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제16조제5항중 "통상산업부"를 "중소기업청"으로 한다.
제15조제1호 내지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13호를 삭제한다.
1. 국방부차관
2. 교육부차관
3. 문화관광부차관
4. 농림부차관
5. 정보통신부차관
6. 환경부차관
7. 보건복지부차관
8. 노동부차관
9. 건설교통부차관
10. 해양수산부차관
11. 과학기술부차관
12.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별표 2 제1호라목 및 차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산업자원부
차. 과학기술부
⑨생략

부칙 <제15499호, 1997. 10.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4건원문 PDF·HWP 로 연결
  • 별표 1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제2조의4 관련) PDFHWP
  • 별표 1의2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제2조의7제6항 관련) PDFHWP
  • 별표 2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전문인력 기준(제4조의2제4항제1호 관련) PDFHWP
  •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PDFHWP
제개정이유2024. 9. 20.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벤처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벤처기업 임원 등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이 허용되는 연구소 및 연구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며, 벤처기업과 임직원 간에 성과조건부주식 부여를 위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9990호, 2024. 1. 9. 공포, 7. 10. 시행)됨에 따라,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벤처기업 지원 경력이 있는 10명 이상의 전문인력과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등을 갖추도록 하고,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연구원 등도 벤처기업 등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도록 하며, 벤처기업과 소속 임직원 간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체결방법을 자기주식의 교부시기에 따라 선지급방법 및 후지급방법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벤처기업 창업 등을 위해 수행하는 정책ㆍ사업 규모 등의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