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4(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 법 제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 1의 업종을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벤처기업법제3조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벤처기업법제3조 벤처기업에 포함… 위임이 법령제20조의3 규제의 재검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조의3벤처기업의 요건 등 다음 조 제2조의5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