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
제2조의4(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4(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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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4(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 법 제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 1의 업종을 말한다.

2024. 7. 10. 시행분 (참고)